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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529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행 배경 및 공모관계] D은 E 등과 함께 2012. 12. 경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주식 담보대출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장외에서 코스 피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주식 약 100만 주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대량 매입한 다음, 주가 조작을 통해 고가에 처분하여 시세 차익을 얻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E에게 주가 하락을 방지하면서 자신의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일정 가격 이상에 통정매매 방법으로 매수해 달라고 하는 등 시세 조종을 의뢰한 다음, 추후 그 대가로 보유주식 처분대금 중 10억 500만 원을 순차적으로 나누어 지급하였고, E은 직접 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다시 G에게 시세 조종을 의뢰한 후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 중 6억 원을 순차적으로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G은 직접 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다시 피고인 및 H, I, J 등에게 시세 조종을 의뢰한 후 6억원 중 약 5억 3,0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K, H, L에게 시세 조종을 의뢰한 후 위와 같이 G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 중 1억 8,0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였고, H는 위와 같이 G으로부터 지급 받은 2,000만 원을 J에게 지급하면서 시세 조종을 의뢰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4,000만 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3,960만 원을 M을 통해 N에게 지급하면서 시세 조종을 의뢰하였으며, I은 직접 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G으로부터 지급 받은 2,000만 원과 자신의 돈 400만 원을 합쳐 총 2,400만 원을 K 등에게 지급하면서 시세 조종을 의뢰하였고, J는 O에게 시세 조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