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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4노2878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3. 5. 15. 15:00경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시민의 숲에서 개최된 금속노조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현대자동차 본사 앞까지 차로를 행진하고, 같은 날 16:30경부터 18:36경까지 현대자동차 본사 앞 3개 차로(이하 ‘이 사건 집회장소’라 한다)에서 집회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집회와 행진은 모두 적법하게 신고된 것이고, 경찰이 질서유지 등을 위해 미리 설치한 차벽 및 보호벽 내에서 집회를 하였으므로,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록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5. 15. 15:00경부터 16:05경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시민의 숲 앞길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총연맹 소속 조합원 2,500여명 등과 함께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된 후, 16:05경부터 행진을 시작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본사 앞까지 진행하려 하던 중 다른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염곡로터리에서 현대자동차 본사 앞까지의 전차로를 점거하는 등 16:30경부터 18:36경까지 약 126분 동안 차로를 점거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 판단 그러나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