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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02:48경 대구 중구 C 앞길에서 대구 중구 D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2%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