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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1161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와 법률상 부부지간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08:3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초등학생 아들이 우산 없이 등교한 것을 깨닫고 피고인에게 학교로 우산을 가져다주라고 하자 “니가 가라.”라고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식탁 위에 있던 봉지라면 묶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고 흔들어 식탁과 의자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가정폭력상담사실 확인서,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수차례 가정폭력사건으로 입건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