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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0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원심에서는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위하여 피해액 전액인 5,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서는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각 “1.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