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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0.17 2017가단1314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1/5 지분을, 피고 C가 1/5 지분을, 피고 D이 2/5 지분을, 피고 E이 1/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41/50 지분을, 피고 C가 1/50 지분을, 피고 D이 2/50 지분을, 피고 E이 1/50 지분을, 피고 H이 3/280 지분을, 피고 I이 2/280 지분을, 피고 J이 2/280 지분을, 피고 F가 7/280 지분을, 피고 G이 7/280 지분을, 피고 K이 3/280 지분을, 피고 L이 2/280 지분을, 피고 M이 2/28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광명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B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임을 전제로 피고 B도 피고로 삼아 공유물분할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1. 5.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91. 4. 12.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17. 2. 27. 피고 D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 C, D, E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 C, D, E, H, I, J, F, G, K, L, M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