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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4.16 2001고단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12. 29.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로서 동종 전력 7회 있는 자인바, 상습으로,

1. 2000. 10. 1. 11:00 경 인천시 남구 B 소재 C 성당 지하 식당 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방 속에서 10만 원 자기앞 수표 7 장( 한 미은행 발행 3 장, 국민은행 2 장, 축협 1 장, 우체국 1 장), 천원권 지폐 4 장, 주민등록증, 자동차 면허증, BC 카드 1 장, 현대 백화점 카드 1 장, 5만 원권 상품권 1 장, 1 달러짜리 지폐 4 장 등이 들어 있는 손지갑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달 19. 14:00 경 인천시 남동구 E 소재 F 시장 내 G이 운영하는 H 내에서 옷걸이에 걸려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에서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7 장( 한 미은행 발행) 을 꺼내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같은 달 20. 16:00 경 부천 원미구 I 소재 J 의류 매장 내 카운터 책상 위에서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 장( 한 빛은행 발행) 이 들어 있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검정색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4. 같은 달 21. 18:20 부천 원미구 중동 1140 번지 소재 LG 백화점 2 층 여성 의류 매장 K 내에서 그 곳 옷걸이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L( 여, 35세) 의 손가방 속에서 일만 원권 6 장, LG 신용카드 등 카드 13 장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5. 같은 날 19:30 경 M 소재 N 내에서 그곳 오디오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 장( 농협 발행), 일 만원권 지폐 28 장, 일 천원권 지폐 4 장, LG 신용카드 등 카드 8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 소송법 부칙 (2007. 12. 21.) 제 3 조, 구 형사 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 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