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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3 2018고합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5세) 을 2017. 11. 17. 23:00 경 시흥시 D 소재 E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났고, 위 나이트클럽 근처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 피해자 일행인 G, 피고인 일행인 H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G가 모텔에서 숙박을 한다고 하자 H와 함께 피해자 일행을 따라 시흥시에 있는 I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2017. 11. 18. 03:23 경 G가 H 와 술을 마시러 모텔 밖으로 다시 나가자,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위 모텔 311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모텔 CCTV 영상 캡 쳐( 증거 목록 순번 제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