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배상 신청인 E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 액이 합계 1억 6,155만 원에 이르는 거액 임에도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C, M, N, O, P, Q과 합의하지 못한 점, 편취 액 대부분을 유흥비로 사용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0년 경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에게 1,18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D에게 원심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후 당 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남은 편취 액 4,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당 심에서 피해자 E에게 편취 액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상 신청인 E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배상 신청인 E이 당 심에 이르러 “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 2,000만 원 전액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배상 신청인 E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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