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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2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울산 동구 C 지하에 있는 ‘D’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위한 내실, 콘돔 등을 갖추고 그 곳에 대기하는 여종업원인 E에게 남성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 중 7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2016. 12. 15. 21:00 경 위 D 업소에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진술서

1. 단속상황 CD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으나, 반성, 영업기간 및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