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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8 2012고단626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263』 피고인은 2009. 10. 15.부터 2012. 3. 15.까지 매월 15일 계불입금 34만 원을 납부하고 1번째 계금을 타는 사람은 계금 1,020만 원을 지급받고, 계금을 탄 사람은 이후 매월 계불입금 1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여 순번 10번째는 계금 1,110만 원, 20번째는 계금 1,210만 원, 30번째는 계금 1,310만 원을 타는 방식으로 1번부터 30번까지 각 회당 3구좌씩 총 90구좌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교부받은 계불입금을 보호, 관리하여 계원들에게 지정된 날짜에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금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2011. 2. 15. 3,200만 원, 2011. 3. 15. 3,000만 원, 2011. 4. 15. 3,000만 원, 2011. 5. 15. 1,000만 원 합계 1억 200만 원을 임의로 대여함으로써, C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계원인 피해자 D, E, F, G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265』

1. 피해자 H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08. 6. 30.경부터 2011. 4. 30.경까지 매월 30일에 계불입금 34만 원을 납부하고 1번째 계금을 타는 사람은 계금 1,020만 원을 지급받고, 계금을 탄 사람은 매월 계불입금 1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여 순번 10번째 계원은 계금 1,110만 원, 순번 20번째 계원은 계금 1,210만 원, 순번 30번째 계원은 1,310만 원을 타는 방식으로 번호계를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8. 6. 30.경부터 2011. 3. 30.경까지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위 계 1구좌에 가입한 피해자 H으로부터 30회에 걸쳐 계불입금 1,02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계주로서 계원으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보호, 관리하여 피해자에게 지정된 날짜에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