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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22 2019고단12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3. 23:0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64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연장자인 E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양반아, 나이 먹은 사람에게 욕을 하면 되느냐”라고 따지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로 인해 깨진 맥주병 조각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꽂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