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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노5529

횡령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명의의 2015. 4. 29.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를 위조하였다는 확신 하에 피고인 B을 고소한 것으로서, 피고인 A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거나, 또는 고소 사실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 하다. 나) 피고인 A이 원심 공판 과정에서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검찰청 과학 수사과의 이 사건 계약서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서 상 ‘ 월 세금’ 란 및 ‘ 단서’ 란 각 기재 위에 피고인 A이 각 날 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계약서 원본( 증거기록 310 쪽 참조) 을 살펴보면, 그 필적이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원본에는 피고인 A 의 인적 사항 및 서명ㆍ날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는 위 원본 기재 내용 위에 피고인 A이 서명 ㆍ 날인한 것으로 추측되는 점, ③ 피고인 A은 2015. 9. 8. 피고인 B을 고소하면서, 특약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백지 계약서에 서명 ㆍ 날인하였고, 피고인 B이 위 계약서 공란에 추가 기재하여 위 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위와 같은 대검찰청의 감정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