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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42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C으로부터 ‘통장을 넘기고 돈을 인출할 사람들을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D(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과 E(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에게 인출하는 일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D과 E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모집하고 D과 E은 은행을 옮겨 다니면서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26.경 D에게 현금카드와 신분증을 준비하고 서울 여의도로 오라고 지시하고 2014. 11. 27. 오전경 D과 E이 위 지시에 따라 여의도에 오자 위 C에게 D과 E의 인상착의를 알려주었고 C은 조선족들에게 위 인상착의를 전달하여 D과 E은 조선족들과 만나 은행을 옮겨다니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1. 27.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범죄조직에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이 당신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SC제일은행 계좌로 23,500,000원을 입금시키고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작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SC제일은행 계좌(G)에서 D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23,500,000원을 이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