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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791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1. 9.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8. 1. 29.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이 사건 소송의 종료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 2017. 8. 24. 14:10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출석하고 피고는 출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7. 12. 7. 11:00 제3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다.

결국, 위 두 기일 모두 이른바 ‘쌍방 불출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령 및 법리 양쪽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민사소송법 제167조 제1항),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후, 그 후의 기일에서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기일 해태는 반드시 연속하여 2회 계속될 필요는 없고 단속적이어도 무방하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오로지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해서만 증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58조 본문, 대법원 1979. 9. 25. 선고 78다153, 154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2017. 8. 24. 14:10)에 관한 변론기일통지서가 원고 대표자의 당시 주소지로서 소장에 기재된 '서울 종로구 D’으로 송달되어 원고 대표자의 배우자이자 동거인인 소외 ‘E’이 이를 교부받았다.

한편, 위 통지서는 피고가 2017. 6. 13. 송달받을 장소 및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서울 서초구 F건물, 302호’, ‘법무사 G’로 송달되어 위 G의 서무계원인 소외 ‘H’가 2017. 7. 5. 이를 교부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0. 26. 10:20에 열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