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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22 2015고단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0.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분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12. 12:30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묵호역 건너편 노상주차장구회선내에서 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