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9 2018고정11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04:00 경 동해시 B에 있는 C 모텔 지하 D 주점에서 피해자 E(36 세 )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는 남자 손님에게는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그에게 “ 개새끼, 씹새끼” 라는 등 욕을 하며 자신의 등산 배낭에서 2홉 소주 1 병을 꺼내
어 마시고, 이어 2리터 짜리
생수 병을 꺼내
어 마시다가 자신의 머리 위에 부어 앉아 있던 쇼 파를 적시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52 경까지 피해자의 영업장인 D 주점 홀 쇼 파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