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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4 2018누58716

급여환수 및 명단공표 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처분사유 표>의 ‘내원일수 거짓청구’ 항목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처분사유 내원일수 거짓청구 원고는 이 사건 기간에, 별지 내원일수허위청구 전산내역(이하 ‘별지 내역’)의 ‘수진자명’란 기재 수진자들(이하 ‘이 사건 수진자들’)이 별지 내역 ‘진료개시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시에 이 사건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바 없음에도 그들이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다음 피고 공단에 그들에 관한 진찰료 등을 청구하여 합계 141,148,0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내원일수 거짓청구’).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중 “을나 제1호증의”를 “을나 제1, 3호증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2, 2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한방 시술료 등 거짓청구 및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을 “2) 이 사건 내원일수 거짓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 7행 중 “21호증의”를 “21, 22호증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 중 “일부(F 등)가”를 “R(53년생, 여)의 경우 6월 1, 4, 5, 9, 12, 15, 16, 18, 19, 22, 23, 26일에 실제 진료를 받지 않았고 F(44년생, 여)의 경우 실제 내원 회수가 4회인데 이를 초과하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3행 중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를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