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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16 2016고정2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11.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주시 C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D는 위 건물 앞에 있는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7. 15:00 경 경주시 C 앞 공사 중인 신축 건물 2 층 에서, 피해자 D(47 세 )에게 “ 현장 책임자가 누구냐

”라고 물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 일하는데 방해되니 내려가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좆같은 놈,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 얼굴에 침을 1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폭력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