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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지방법원 2013.8.23.선고 2013고단735 판결

명예훼손

사건

2013고단735 명예훼손

피고인

1 . 이○○ ( 76 * * * * - 1 * * * * * * ) , 노동조합 상근근무자

주거 대전 유성구 궁동 461 - 14 민주노총 일반연맹 지역노동

조합

등록기준지 경북 영양군 이하 생략

2 . 최◎◎ ( 59 * * * * - 1 * * * * * * ) , 회사원

주거 대전 서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충북 옥천군 이하 생략

검사

김지용 ( 기소 ) , 양선순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장동환 ( 피고인들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3 . 8 . 23 .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

이유

1 . 공소사실

피고인 이○○은 민주노총 일반연맹 지역노동조합 사무처장이고 , 피고인 최◎◎는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충남대학교 약학대학의 청소미화원으로서 ,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 2012 . 8 . 16 . 11 : 30경부터 같은 날 12 : 00경까지 사이에 위 대학교 본부 현관 앞에서 ,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청소근로자 약 40여 명 , 시설근로자 약 10여 명과 학교 학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를 이용하여 , "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근무자가 용역 업체 직원인 본부장과 청소관리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2명의 업체 직원들이 업무시간 중 근무자를 찾아와 이런 저런 업무 관련 대화를 하던 중에 말을 듣지 않는다며 근무자에게 욕을 하고 따라오라고 하더니 휴게실로 들어가 미화원 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벽에 밀어붙이고 , 저항하는 근무자의 팔을 뒤에서 결박하고 밤 길 조심하라는 말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다 . 현장관리소장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 청소 물품이 없으면 청소를 하지 마라 . ' 는 말을 하였고 , 청소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 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소위 북파공작원 출신 부대원들의 단체이며 국가보훈단체이다 . 그런데 이 단체의 관계자들은 ' 자신들은 사람을 죽이는 기술도 배웠다 . 김대중 다리도 우리가 부러뜨렸다 . ' 는 말을 하면서 위압적인 분위기의 말을 해왔고 , 이번에는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 이는 누가 봐도 단체의 명예와 위신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 충남 대 청소미화원 폭행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 " 고 말하고 ,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 특수 임무유공자회는 충남대 청소미화원 폭행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 ' 는 제목의 전단지를 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충남대학교 청소용역관리소장인 피해자 신●●의 신상에 관한 발언을 하고 , 전단지를 배포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2 . 판단

가 . 무릇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 여기서 ' 진 실한 사실 ' 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 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 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 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 가 ·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 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 대방의 범위 ,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 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 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 12 . 14 .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 .

나 .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고소장 , 전단지 , 각 사진의 기재 내지 진술기재 및 영상 등에 의하면 ,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공소사실 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고 ,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한편 앞 서 든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공소장 , 고소장 , 최◎◎ 작성의 진술서 , 최◎◎에 대 한 경찰 진술조서 , 최◎◎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이□□ , 이▣▣ , 강 작성의 사실확인서 , 녹취록의 각 기재 내지 진술기재 및 증인 김ⅢⅢ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 면 , ① 임▦▦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장이고 , 신●●은 대한민국특수임무유 공자회 소속의 충남대학교 청소용역 현장관리소장이며 , 피고인 최◎◎는 대한민국특수 임무유공자회 소속의 충남대학교 청소미화원인바 , 임▦▦ , 신●●은 공동하여 , 2012 . 7 . 26 . 13 : 40경 대전 서구 궁동 소재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휴게실 앞에서 피고인 최◎◎ 가 청소용품 등 업무와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 사측 ' 이라고 표현하였다는 이유로 임 ▦▦은 " 최◎◎씨 ' 사측 ' 이 뭐여 . 이 새끼 죽으려고 환장했네 . 너 이 새끼 따라 들어와 . " 라고 말하면서 휴게실로 들어가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고인 최◎◎의 목을 잡아 조르 며 " 너 이 새끼 한 번 죽어 볼래 . " 라고 말하고 , 피고인 최◎◎가 " 차라리 죽여라 . " 라고 말하면서 임▦▦의 가슴에 머리를 들이 대자 신●●은 피고인 최◎◎의 뒤에서 양팔로 피고인 최◎◎의 양팔을 붙잡으면서 " 당신 왜 이런 식이야 . " 라고 말하면서 움직이지 못 하게 하여 피고인 최◎◎에게 전치 2주의 경추부염좌상을 가한 사실 , ② 대한민국특수 임무유공자회 소속 충남대학교 청소용역 현장관리소장인 신●●은 2012 . 3 . 말경 관리 소장실에서 청소미화원 7명에게 " 우리들은 사람 죽이는 기술이나 북한을 넘나드는 특 수훈련을 받았다 .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는 생각을 해보라 .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우 리들은 용서하지 못한다 . 가만두지 않는다 . 김대중 사건도 우리들이 했다 . 다대포 무장 공비 사건도 우리들이 때려잡았다 . " 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이와 유사한 취지의 발 언들을 해왔고 , 청소 물품의 원활한 공급을 요구하는 청소미화원들에게 " 청소 물품이 없으면 청소를 하지 마라 . " 는 취지의 발언을 해온 사실 , ③ 그 동안 충남대학교 청소미 화원들에게 청소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았고 , 이에 평균연령 60세 정도인 청소 미화원들이 청소 물품의 원활한 공급을 요구하면 , 신●● 등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 회 소속 간부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청소미화원들에게 반말을 하고 , 과거 자신 들이 받은 훈련이나 행동 등을 들먹이며 위압적인 언행을 해왔던 사실 , ④ 피고인들은 충남대학교 측에 이러한 문제에 관한 진상조사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 충남대학교 측 에서는 청소용역업체 내부의 일이고 , 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 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 사실 , ⑤ 이에 피고인들은 진상조사와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고 , 전단지를 배포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이 사건은 충남대학교에서 일하는 청소미화원들에 관한 문제로서 피고인 들의 진상조사 및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발언과 전단지 배포가 충남대학교 내에서 이루 어진 점 , ① 이 사건 발언 및 전단지 배포의 대상이 주로 충남대학교에서 일하는 근로 자들과 학생들 및 학교관계자들인 점 , Ⓒ 이 사건 발언 및 전단지의 내용은 , 피고인들

이 단순히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아니라 노동조합 차원에서 근로자와 학생 , 충 남대학교 관계자 등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알리고 , 진상조사와 함께 청소미화원들에 대한 계속적인 부당한 대우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인 점 , ② 이 사건 발언 및 전단지 의 배포는 근무에 지장이 없는 점심시간 무렵에 약 30분간 이루어졌고 , 모욕적인 언사 나 폭력적인 행위를 동반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발 언 및 전단지 배포행위는 그 내용이 사실이고 , 단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서가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들이 평소에 충남대학교 청소미화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여 온 것에 대항하여 그러한 부당한 대우의 시정과 청소미화원들의 처우개선 및 충남대학교 청소미화용역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한 행위라고 봄 이 상당하므로 ,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

3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