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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5 2017가단103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7. 7.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3. 11. 15.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5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4. 11. 30.까지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로 보이는 2017. 7.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C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주장 피고는 C이 작성하여 온 차용증에 서명하여 준 것이어서 원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C이 작성해 온 차용증에 서명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방으로 한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하여 준 이상 원고에게 그 차용금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상의 50,000,000원은 주유소 변경을 조건부로 하여 C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차용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방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50,000,000원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이상, 마찬가지로 피고가 차용증상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통정허위표시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