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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4660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C’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4. 초순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D 아파트 501호를 임대하여 그곳에 운영자용 컴퓨터 1대, 서버용 컴퓨터 2대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사이트 개설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및 서버 구축, 프로그램 개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구축된 도박사이트에 베팅할 스포츠 경기 등록, 배당률 입력, 회원관리 및 환전 등의 전반적인 운영업무를 담당한 후,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를 개설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야구, 축구 등 스포츠 종목 경기에 베팅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할 수 있도록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본건 도박사이트 접속자 수

1. 본건 도박사이트 문자광고

1. 중고 CPU 등 구입내역

1. 도박사이트 개설자금 2,000만 원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ㆍ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들은 중국까지 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