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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6.07 2018고단1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5. 경 휴대폰으로 통장 대여 광고 메시지를 보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주류회사에서 세금 감면을 받는데 사용하고, 감면 받은 세금 1건 당 80만 원을 지급해 주겠으며, 3일 후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한편 보이스 피 싱 피해를 입기도 한 점,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