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누47425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제17행의 “치추질환”을 “치주질환”으로 고친다.

제5쪽 제1행 괄호 다음의 “는”을 “은”으로 고친다.

제6쪽 제2행의 “1, 2유형”을 “제1, 2유형”으로 고친다.

제8쪽 제14행의 “제5조 제1항”을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 1]”로 고친다.

제9쪽 제1행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세부사항고시”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