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6.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목공기계 제작업체인 ( 주 )D에서 피해자 E에게 기계 부품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은 1개월 내지 2개월 내에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 자로부터 기계 부품을 납품 받았다.
그러나 2008. 3. 경에 이르러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수금이 이뤄 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기계 부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부품의 공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3. 4. 경 위 회사에서 2,379,300원 상당의 기계 부품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08. 6.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9,545,900원 상당의 기계 부품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용정보 보고서 첨부), ㈜D 신용정보보고서 등, 소득신고 내역, 폐업사실 내역, 금융거래정보 자료, 업체별 원장,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인 점, 그 밖에 거래기간, 피해금액,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집행유예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