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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256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7. 12. 13. 부산지방법원에 중 상해로 구속 기소( 공소사실 요지 : 2017. 2. 23. 21:30 경 C 사무실에서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 D의 왼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왼쪽 눈의 안구 파열 등으로 실명에 이르게 함) 되어 위 법원 2017 고합 620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위 B의 지인 인 피고인은 B를 위해 ‘ 당시 피고인 (B) 이 손가락으로 피해자 D의 눈을 찌른 사실이 없다.

’ 는 취지로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9. 14:3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합 620호 피고인 B에 대한 중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변호인의 “B 가 오른손 검지로 D의 눈을 찌른 것 기억 안 나요.

” 라는 질문에 “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B 가 그날 D을 구타한 것은 멱살 잡힌 상태에서는 주먹으로 한 대 때린 것이 전부 다 이 거죠.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2 ~3 미터 정도 떨어져 있긴 하였지만 몸싸움을 하는 전 과정을 보기는 하였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 증인이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는 전 과정을 보았는데 손가락을 들어서 눈을 찌른 사실은 없었다는 건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17. 2. 23. 21:30 경 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오른손 검지로 D의 왼쪽 눈을 찔러 D에게 안구 파열 등으로 실명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폭행 현장에서 이를 목 격하였으므로 이를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녹취 서 사본

1. 의사 소견서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