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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639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C 주식회사에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D(55세)은 C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E대학교 남문 공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7. 9. 19: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E대학교 남문 공사현장 내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비롯한 조선족 일행 4명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철제의자를 들어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D을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원심 법정에 출석한 증인 G, H, I은 위 공사현장 인부들로서 당시 짐을 챙기기 위해서 위 컨테이너 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계속 있었고, 피고인은 철제의자를 들어서 옆으로 던졌을 뿐 D이 철제의자에 맞은 사실은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인 원심 증인 J도 당시 옆에 있는 사람들(피고인을 제외한 3명)은 피고인이 의자를 던지거나 내리친 것은 맞지만 D이 맞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위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증언을 하고 있는 점, ③ 원심 증인 G, H, I이 위 경찰이 오기 전까지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

거나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