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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56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01:1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57 세) 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1회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의 치료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뉘우침,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및 처벌 불원)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혼자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상해 부위 및 피해 정도, 동종 처벌 전력 및 수사 경력 10회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알콜 중독 의심),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에도 불구하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