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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6 2017고단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2009.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4. 04: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옥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482 휘슬러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 문 등 첨부),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