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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03 2015가단3168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2. 7. 6.자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이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