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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580062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2. 일본에서 E 엔진오일을 수입하면서 그 무렵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오일’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위 오일을 인도하였으며 피고 B가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앞으로 2016. 8. 29. 매매대금 5,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2016. 9. 12. 매매대금 366,5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나. 피고 B는 2016. 8. 4.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오일의 보관을 피고 회사에 위탁하는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오일을 피고 회사에게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5. 주식회사 F 앞으로 발행하였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2016. 12. 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오일의 보관을 피고 회사에 위탁하는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면서 체결일자를 소급하여 ‘2016. 12. 5.’로 기재하였다. 라. 한편, 피고 B는 2016. 12. 6.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에게 이 사건 오일을 양도하고 그 인도로써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오일의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체결일자를 소급하여 ‘2016. 12. 5.’로 기재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오일을 피고 C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16. 12. 7. 위 우편이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7. 1. 12.경 원고에게 ‘원고의 기망행위에 의해 체결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물품보관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7호증,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