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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3 2016고단8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캐피탈 회사로부터 자동차 매수 대금을 대출 받아 자동차를 매입한 다음 캐피탈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위 자동차를 팔아 그 대금을 사업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2. 평택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체어 맨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 소속 담당직원에게 위 승용차 매수 대금 명목으로 5,9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매입한 다음 그 즉시 주식회사 석 운 상사에게 판매할 계획이었을 뿐 위 승용차를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소득과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원리 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5,950만 원을 주식회사 쌍용 자동차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오토할 부 신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 사기 범죄 군 중 제 1 유형

1.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1.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미합의, 피해 회복 노력 없음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