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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9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7. 1. 21.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 21. 10:37 경 부산 연제구 B 빌딩 1 층에 있는 불상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C 명의의 D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8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 지급기 관리 자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2017. 5. 13.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5. 13. 05:47 경부터 08:21 경 사이에 3회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F 명의의 G 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합계 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 지급기 관리 자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2017. 5. 초순경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계속 보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7. 5. 13. 자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5. 13. 08:21 경 위 가항의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시가 2만 5,000원 상당의 가방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계속 보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카드 사용 현금 인 출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F의 피해 품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F의 현금 인출 내역 등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