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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0 2016고단10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54』 피고인은 피해자 C을 D 시립 합창단의 지휘자로 선정되게 노력한 공로가 있는데도 피해자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22. 07:00 경 E에 있는 F 내 피해 자인 D 시 소유 D 시립 합창단 연습실에서, 위 C이 합창 단원들에게 성 추행을 하는 등 전횡한다고 생각하고 연습실 출입문과 벽면에 락 카 스프레이로 “ 합창단은 지휘자의 것이 아니라 단원들의 것이다 ”라고 써서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9. 22. 09:00 경 위 D 시립 합창단 예술감독 실에서, 피해자 C 이 단원평가를 위한 시창 악보를 단원 G에게 사전에 누출한 사실을 약점 잡고 피해자에게 “G 과 관련된 일을 터트리도록 하겠다.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지휘자를 그만두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 고 말하고,

나. 피고인은 2015. 10. 16. 10:00 경 H 오피스텔 1 층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지휘자를 관두지 않으면 G과 관련된 일을 터트리도록 하겠다.

빨리 그만두라.” 고 말하고,

다. 피고인은 2015. 10. 20. 21:00 경 위 H 오피스텔 1 층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10. 22. 목요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감사실에 바로 찌르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6. 13:15 경 위 1 항의 D 시립 합창단 연습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과 단원 I 등 35 여 명과 함께 연습을 하는 자리에서 “ 지휘자도 아니다.

쓰레기 같은 지휘자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출입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