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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7 2016가단220166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4,006,755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15. 피고와 ‘카용 콘트롤 BOX 제품 개발 및 공급 계약’(이하 ‘제1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오디오 제품과 네비게이션이 통신할 수 있는 제품(이하 ’제1제품‘이라 한다)의 개발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2. 3. 19. 피고에게 제1개발계약에 따라 선급금 29,766,000원을 지급하였고, 금형제작비로 11,936,916원을 지출하였다. 나. 제1개발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담당하는 업무 및 개발기간은 다음과 같다. - control board PCB drawing(피고) - 카오디오 세상의 head unit 을 사용 본체 F/W 개발(피고) - 카오디오 본체와 control board interface(피고) - 보드상에서 CAN 통신등 나머지 부분(원고) - PND 어풀과 보드 인터페이스 부분 담당(원고) 개발기간은 제안서에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 후 10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다. 제1제품은 카오디오 기기와 네비게이션 기기를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으로서 네비게이션 기기에 입력되는 신호를 받아 카오디오 기기 내에서 처리하는 역할을 갖는 프로그램(펌웨어, F/W라고도 함)을 새로이 개발하여 이를 내장한 카오디오가 제공되어야 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펌웨어가 삽입된 카오디오를 제공하지 않았다. 라. 이와 별개로, 원고는 2013. 1. 2. 피고와 ‘HDMI 스마트폰 도킹 제품 개발 및 공급 계약’(이하 ‘제2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휴대폰의 영상을 TV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와 TV와 휴대폰을 조작할 수 있는 블루투스 마우스(이하 ’제2제품‘이라 한다)의 개발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3. 1. 18. 피고에게 제2개발계약에 따라 선급금 23,280,400원을 지급하였고, 금형제작비로 79,023,439원을 지출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