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8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8. 03:40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광장동 천호대교 북단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감사원 처분요구사항 하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9면), 사고장소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에서 정신과 병원에서 검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적 문제{충동적 행동(무면허운전, 거짓말, 도벽) 경향}로 인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