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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42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06.20. 18:00경 부산 중구 C 소재 ‘D’ 통닭집 내에서 피해자 E과 이야기를 하던 중 고소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부위 머리와 목 부위를 3-4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통(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등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10.15. 14:00경 부산 서구 F 소재 공동어시장 운영과 사무실 정문 앞에서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노조H지부장(I)에게 돈을 1,000만원 자신이 준 사실이 있다고 예비 반장에게 이를 말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에 흥분하여 왼쪽 주먹으로 고소인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손바닥으로 고소인의 양쪽 뺨을 3-4차례 때리고 다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왼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흉부 좌상 등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9, 30)

1. 고소장

1. 응급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가정이 있는 부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매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