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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7 2019나54573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6,1080,720원(= 일실수입 34,797,630원 적극적 손해 16,283,090원 위자료 1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일실수입 부분을 기각하고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 부분을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일부 인용된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4. 11. 25.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E병원 개보수 공사 중 기존 엘리베이터 및 주차타워시설 철거를 포함한 엘리베이터 및 주차타워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12,500,000원, 공사기간 2014. 11. 26.부터 2015. 2. 25.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는 피고 C이 운영하는 G에 이 사건 설치공사 중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주차타워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G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2. 14:30경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서 주차타워의 철골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윈치(winch,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원통형의 드럼에 와이어 로프를 감아, 도르래를 이용해서 중량물을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거나 끌어당기는 기계를 말한다. 를 타고 위로 올라가던 중, 이 사건 기계가 고정된 와이어 틀에 박혀 있던 와이어 고리가 빠지면서 이 사건 기계와 함께 1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고관절 전자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피고 C은, 이 사건 기계의 안전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