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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69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6. 23. 22:48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화장대 위에 피고인의 아이폰 5를 올려놓고 동영상 녹화기능을 켜 놓은 상태로 카메라 렌즈를 침대 쪽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 E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약 40분 45초 동안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2. 07:51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모텔 객실에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H(여, 37세)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 5를 손에 든 상태로 촬영 장면이 표시되지 않고, 촬영음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약 4분 9초 동안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4. 08:52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모텔 객실 에서 피해자 H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 5를 손에 든 상태로 촬영장면이 표시되지 않고, 촬영음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약 1분 21초 동안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 02:24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 bar 룸에서 그곳에 있는 탁자 위에 피고인의 아이폰 5를 올려놓고 동영상 녹화기능을 켜 놓은 상태로 카메라 렌즈를 소파 쪽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 H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약 38분 56초 동안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부터 피해자 H이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2013. 10. 16. 03:0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인 K, L, M, N, O 5명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