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7.02 2020나200632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5쪽 상단 표 11행 5열 가산세 합계 란 “0”을 “1,883,620”으로, 7쪽 각주 9 4행 “2020. 1. 3.자 준비서면”을 “2019. 9. 26.자 준비서면”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