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별지 대여금란”을 “별지 변제충당내역의 대여금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 4행의 “별지 원고의 변제금란”을 “별지 변제충당내역의 원고의 변제금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 4행의 “을 제5호증, 원고 본인신문결과”를 “을 제5호증의 기재, 제1심 원고 본인신문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증인 F, G의 각 증언, 원ㆍ피고 본인신문결과”를 “제1심 증인 F, G의 각 증언, 제1심 원ㆍ피고 본인신문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의 “증인 F의 증언”을 “제1심 증인 F의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 5행의 “증인 G의 증언”을 “제1심 증인 G의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의 “증인 K의 증언”을 “제1심 증인 K의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의 “증인 C, D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7행의 “E, F, G, L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E, F, G, L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3행의 “별지 표 기재와 같이”를 “별지 변제충당 내역 기재와 같이”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