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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19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18. 03:45경 김해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도로 쪽을 향해 소변을 보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F(여, 36세)를 향해 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수차례 흔들며 “이거 보이나”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 -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목격 여성을 그 주거지 부근까지 쫓아가 목격 여성 부부와 몸싸움까지 벌여 목격 여성이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목격 여성에 대한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를 마친 후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목격 여성과 합의한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자 04:05경 김해시 H 앞길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로 피해자 F(여, 36세)의 남편과 싸우다가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2. 판단 - 피해자의 처벌불원(2016. 10. 11.자 합의서 참조) -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