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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10 2014고단20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2013. 1. 19.자 인천 서구

C. 101동 202호 (D건물)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http://www.ilbe.com)에 아이디 ‘E’ 대화명은 ‘F’ 로 접속하여, 고소인 G이 위 사이트에 악플러를 고소했다는 내용을 접하고, “떡밥주지 마라 씨발년 이걸로 광고할려 한다 일베까면 씨발보지들이 그냥 존나 옹호해주니깐 개같은 년이 씨발” 이라는 댓글을 작성 게시하여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