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8.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7. 9. 1. 원고의 어머니인 F으로부터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 B, C는 원고의 이모, 피고 D은 원고의 외삼촌, 피고 E은 피고 B의 남편으로서 원고의 이모부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G의 소유였는데, G가 사망하면서 그 중 별지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는 G의 상속인들인 망 H, 망 I, J, F, B, C, D 앞으로 각 상속을 원인으로 1976. 9. 20.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G의 큰 아들인 망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같은 상속인들 앞으로 1976. 9. 20. 각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같은 날 망 K(상속인들의 고모부)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88. 2. 11. K로부터 망 I앞으로 1988. 1.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별지기재 1 부동산 중 각 1/2지분과 별지기재 2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는 1988. 2. 24.에 1988. 1. 3.자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망 I으로부터 F과 피고 D앞으로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2000. 11. 20.에 피고 D 명의의 별지기재 1 부동산의 1/2지분과 별지기재 2 부동산의 1/3지분에 관하여 2000. 11. 9.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으로부터 F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증거 :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F이 피고들을 속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아 임의로 등기원인 서류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