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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8.29 2016가단116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5.부터 2016. 7. 1.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7. 11.경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8. 2. 25., 이율을 연 6%로 하되 연체 시의 이율은 20%로 정하여 10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②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금 5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금의 변제기인 2008. 2.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7. 1.까지는 약정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105,000,000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