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발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종중 회’ 의 고문이다.
위 종 중회는 종중원인 D, E, F과 1/4 씩 공동 소유 하다 2015. 1. 13. 수용을 원인으로 2015. 1. 23.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 기가 경료 된 김포시 G 임야 11,107㎡에 설치되어 있는 선조들의 분묘를 종중 회 소유의 다른 선산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종 종회의 이장 계획에 불만을 품고 임의로 분묘를 발굴하여 화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7. 경 위 임야에 있는 H의 묘, I의 묘, J의 묘, K의 묘, L과 M의 합장 묘, N의 묘, O의 묘, P의 묘, Q의 묘 2 기 등 분묘 총 10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이 없음에도, 공사업자로 하여금 분묘를 개장한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유골을 꺼 내 화장장인 인천 부평구 부평 2동 산 57-1에 있는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가족공원사업 단과 수원시 영통 구 광 교 호수로 278( 하 동, 수원시 연화장 )에 있는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화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 3,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 기재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대질부분 포함)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각 분묘도( 증거 목록 3, 4), 계보도, 회칙 집, 각 족보, 대의원총회 의사록, 선조 개장 분묘 사진첩, 분묘 개장 등 공사 계약서, 각 개장 신고서, 각 제적 등본, 업무 협조 팩스 메시지, 산소 도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분묘 10 기를 개장한 사실이 있으나, 위 분묘는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