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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5 2018구단5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9. 6. 원고에게 “원고는 2017. 8. 7.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운전면허 취득 후 7년간 교통사고 및 음주전력이 없는 점,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 점,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인 점, 반성 및 가족생계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취 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143%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한다.

(2) 그리고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