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8 2016고단6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15:01경 목포시 B 앞 노상에서 C 택시를 운행하던 중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전남지방경찰청 D중대 소속 의무경찰 E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이 피고인에게 교통스티커를 발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손을 잡아당기면서 왼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여, 경찰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단속 경찰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