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2019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1. 기초사실
가. 음식점 동업약정의 성립 종료 1) 원피고는 2008. 3.경 동업으로 서울 강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 피고가 총 투자금의 약 20%인 1억 3,300만 원, 원고가 총 투자금의 약 80%인 5억 2,700만 원을 출자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관리영업을 맡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8. 3. 1. E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C, F 지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3. 1.부터 2011. 2. 28.까지, 월 차임 1,364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관리영업을 도맡아 하였다.
3) 원피고는 2010. 6. 21. G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권리금 3억 9,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G으로부터 계약금 4,000만 원을, 원고는 2010. 6. 30. G으로부터 잔금 3억 5,000만 원을 각 수령한 후,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4) 원고는 2010.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2010. 7. 1. 위와 같이 수령한 잔금 3억 5,0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으로 E에 대한 이 사건 음식점의 2010년 5, 6월분 차임 2,728만 원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 3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 종료에 따른 정산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동업계약서의 작성 한편 2008. 3. 5.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모든 권리와 출자금, 이익금 세무의무를 7 : 3의 비율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문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원고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