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
1. 이 사건 소 중 지상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1. 각하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지상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권이 양도되어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지상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주등기인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마쳐지면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이상, 위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므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소 중 지상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2. 인용 부분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망 I을 지상권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89. 9. 11. 접수 제9118호로 지상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그런데 위 지상권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인 30년이 지나 그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망 I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1/6 지분에 관하여 위 지상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